제2차 이사회 개최
일시: 16.2.19(금)10:00
장소: 본회 사무국
참석자명단: 배길재회장 최창한전무이사 유호성부회장 조영오부회장 조성철부회장
윤상구 이영구 안덕호 박재호 홍정수 최운옥 최재도이사 이광희 양희상감사
불참자명단: 박현중부회장 김수진이사 홍상기이사 김승섭감사
정관에 제9조에 의거하여 총18명중 이사12명 참석과 감사2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
▣ 안 건
1)제2회 의무교육 및 1월 국기원심사 결산 건(국기원심사 포상)
2)편찬사업(30년사) 건
3)소체선발전 계획 건
4)시장기 통합태권도대회 개최 건
5)2016년 상조복지비 지급 건
6)특별위원 추천승인 건
7)시범분과 지원 건
8)연합회통장잔액 협회통장으로 전환 건
9)단합대회 계획 건
10)상벌관련자 협의(복권) 건
11)기타토의
12)보고사항
▣ 결 과
1)제2회 의무교육 및 1월 국기원심사 결산 건(국기원심사 포상)
① 의무교육
예산결산 원안 통과
총 회원 119명 29개 도장불참[5개 도장 불참사유서 제출]
사전공지와 같이 2016년 사업에 불이익 조치
② 1월 국기원 심사
집행 및 결산 원안 통과
매 2월마다 개최되는 국기원심사 최우수도장(현판 및 포상) 개회식 때 지급하며 실무는 사무국에 위임
2)편찬사업(30년사) 건
- 본회 30년사 발간사업을 위한 위원회 6명 구성
[원로1명, 변호사, 교수, 언론인, 실무당연직(전무, 교육홍보영상분과위원장)]
- 활동기간:2016.3.1.~ 9.30일까지
- 편찬사업행사: 2016.9.4 태권도의 날
- 부족한 예산은 협찬비로 충당
3) 소체선발전 계획 건
- 안산교육청 위탁사업으로 원안 통과
일시: 2016.3.19.(토) 10:00
장소: 성안중학교 실내체육관
- 경기분과 진행하고 심판은 자체 본회 심판으로 실시
4)시장기 통합태권도대회 개최 건
- 엘리트/생체 통합대회가 처음 개회됨으로 대회 명칭은 제24회 안산시장기태권도한마당(관련기관 협의)
- 대회 개최 7일전 안산시관내 현수막 게시대에 100곳 개시하여 홍보
- 본회 홍페이지 대회 성적은 차기 대회개최 시 까지 공지하여 홍보
- 대회요강 및 대표자회의 의무 참석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통과
5)2016년 상조복지비 지급 건
- 상조복지운영규정 개정으로 회원의 복지향상(2016년 1월 23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제출자에 한함)
- 연 1회 회원 3주간 병원입원 및 관련서류제출 배길재 회원 100만원
- 회원가입 10년 이상 고단자(7~9단) 및 상급단체교육자 회비 대납
온형태(8단),최동훈(7단)회원, 유병훈 외9명 경태협 저 단자 심사 평가위원 교육(1인 3만원)
- 초, 중, 고, 대 입학준비금지원 100,000원 대상자 총18명
- 쟁점논의
① 상조규정개정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은 소급적용에 대한 법 원칙에 입각하여 각 회원 스스로 결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의 2012.11.9일 이후 입회회원은 30만원 입회비납부하여 가입되며 2014년 2.17 입회회원은 100만원(또는 5년간 회원자격유지)
② 휴관자에 대한 상조복지규정해석: 본회정관 제7조 및 상조복지운영규정에 근거하여 휴관기간동안의 반영한다.
③ 상속 및 존비속인계 회원의 자격은 인정되며, 단 회원의 경력 등은 변동시점에 다시 시작된다.
6) 특별위원 추천승인 건
특별위원회는 본회 임원 또는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가진 자로 한다.
선거관리위원 권기덕 교육홍보영상분과위원장
상벌위원회 홍정수, 최운옥 이사 회장추천에 원안 승인 됨.
7)시범분과 지원 건
- 본회 처음 편성된 시범분과 예산집행은 시범단원 60명을 기준으로 1인당 1만원 월60만원을 별도통장으로 지원 한다
단서조항: 시범단원 선발 시 개인 상해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각도장 선발 시 도장보험으로 처리를 원칙하며 각 종 대회참가 시 연습훈련 및 대회당일을 포함하여 7일간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 외의 시범분과위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필요한 일체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결의 함.
8)연합회통장잔액 협회통장으로 전환 건
원안 통과
9)단합대회 계획 건
일시: 2016.4.9(토) 오전10시
장소: 구룡체육관
총무의전분과에 위임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10)상벌관련자 협의(복권) 건
징계대상자 중 징계기간이 완료된 자의 복권 심의하여 원안 통과하여 복권 결의
11)기타토의 12) 보고사항 을 끝으로 폐회 됨
2016. 2. 19
안산시태권도협회(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