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행정사무실 심사규정/심사안내

심사규정/심사안내

세계태권도본부(국기원) 심/사/규/정
 
경기도지역 승품(단)심사일정
1월 4일(토) / 4월 5일(토) / 7월 5일(토) / 10월 4일(토)

 

 
제 1조 : 목적
본 규정은 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 공인 품,단증 발급에 따른 제반심사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태권도 기량의 합리적인 배양과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품, 단의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적용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세계태권도연맹에 가맹된 국가협회에 소속된 도장이나 단체에서 지도하고 있는 사범과 수련받고 있는 자
2. 세계태권도연맹에 가맹하지 않은 국가에서 공인단증 보유자로서 지도하고 있는 사범과 수련받고 있는 자
3. 태권도 유사단체에서 발급받은 단증 보유자로서 국기원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그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 중 국기원 단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
4. 응심자가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서 응심할 경우 그 곳에서의 수련 및 체제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제 3조 : 권한
본원은 심사승인, 심사위임, 심사집행, 심사감독, 품, 단사정, 품, 단증 발행 및 징벌권을 총괄 행사하는 최고기관이다.
 
제 4조 : 의무
1. 세계태권도연맹은 각 국가협회가 국기원 승품, 단 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각 국가협회장은 심사업무 집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응심자는 심사에 관한 본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조 : 추천권
1. 응심자에 대한 국기원 승품, 단 심사추천권은 국가협회가 자국내의 회원을 70% 이상 장악하고, 원활한 심사업무를 집행한다 고 본원에서 인정될 경우 해당 국가협회장은 추천권이 있다. 단, 개별 추천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2. 승품, 단 심사추천권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협회는 위1항과 같이 여건 조성의 시기 도래시까지 국기원에 대하여 개별 추천권 을 갖는다.
3. 세계태권도연맹에 가맹하지 않은 국가에서 공인 사범이 지도하고 있는 수련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확인서에 의거 지도사범 이 추천한다.
 
제 6조 : 심사위원회 구성
1. 승품, 단 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심사 기구를 구성 운영한다.

가.심사기구
심사구성 심사위원 자격 응심대상
보통 심사위원회 6단 이상자 5단 이하
고단자 심사위원회 7단 이상자 6단 이상
나. 국가협회에 6단 이상자가 없을 경우에 본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심사를 집행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은 심사규모에 따라 3인 이상 10명 이내로 편성하고 응심자의 동작 관찰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한다.
 
제 7조 : 심사이행

1. 심사는 실기와 이론심사로 구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5단 이하는 실기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4,5단은 이론심사를 병행 시행할 수 있다.
나. 6단 이상 응심자는 실기와 이론(필답, 논문) 심사를 병행 시행한다.
단, 해외응심자의 실기는 본원에서 인정하는 지도사범 또는 국가 협회 추천으로 하고 이론심사는 논문 (한글, 영어, 불어, 독일어, 서반아어)으로 대체하며, 논문은 A4용지 10매 이상을 (논제는 별도선정) 작성하여 승단심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한다.

2. 5단 이하 응심자는 시도 및 주단위로 지방에 위임하고 6단 이상 심사는 중앙에서 실시한다.
단, 국가 실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심사권을 위임받은 협회는 심사권을 공정히 실시 하여야하며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응심자의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본원이 조정 통제한다.

4. 국내 및 해외거주 8단 이상 응심자는 본원에서 실기심사를 실시하며, 심사시기는 매 분기마다 (년4회) 실시한다. 해외거주 7단 이하 응심자에 대해 당원에서는 지역 및 국가별로 심사위원을 출장 , 현지 고단자와 합동으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심사는 월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국협회 실정에 따라 수회 조정 실시할 수 있다.

6. 심사장에는 응심자의 안전을 위하여 심사집행부서의 장은 아래와 같은 안전대책을 취한다.
가. 심사집행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인원의 의사 또는 응급처치사를 배정한다.
나. 응심자 및 심사집행원을 상대로 사전에 실기심사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7. 심사 진행 중 발생한 응심자의 상해 및 사망에 대하여 본원 및 심사 주관단체에서는 법적(민,형사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응심자에게 확인 신청케 한다.

 
제 8조 : 승품, 단 연한 및 연령구분
1. 연한 및 연령구분
품, 단 별 승품, 단 연한구분 승품, 단 연령 구분 참고사항
단부터 시작한 자 품부터 시작한자
1 품     15세 미만 * 모든 응시자는 승품, 단 연한 및 연령이 경과 되어야 함.

* 태권도 조기 수련자임을 감안하여 품부터 시작한자는 5단 까지 승단 연령의 단축혜택을 부여함.
1 -> 2품 1년   15세 미만
2 -> 3품 2년   15세 미만
3 -> 4품  3년   18세 미만
1 단   15세 이상    
1 -> 2단 1년 16세 이상 15세 이상
2-> 3단 2년 18세 이상 15세 이상
3 -> 4단 3년 21세 이상 18세 이상
4 -> 5단 4년 25세 이상 22세 이상
5 -> 6단 5년 30세 이상 30세 이상
6 -> 7단 6년 36세 이상 36세 이상
7 -> 8단 8년 44세 이상 44세 이상
8 -> 9단 9년 53세 이상 53세 이상
9 -> 10단   60세 이상 60세 이상

2. 1,2,3품 보유자는 만 15세가 경과되면 단과 같다. (단, 4품은 만 18세 이상)
* 현 1,2,3품증 보유자가 만 15세를 경과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단증으로 교체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단 4품은 만 18세 이상)
3. 만 15세 경과한 품보유자로서 차상위단으로 승단하고자 할 경우 보유품 승품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승단기간 경과자는 응심 자격을 부여한다.
단, 3품 보유자가 4단으로 승단을 희망하는 경우 18세 미만은 4품, 18세 이상 은 4단으로 응심토록 한다
 
제 9조 : 응심구분
1. 승품, 단 심사
2. 특별승단 심사 (유사단증 인준 등)
3. 명예단 심사 (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사회인사에게 그 공적 내용에 따라 명예단을 수여한다.)
4. 추서단 심사 (태권도 고단자로서 공로가 지대한 자가 순직하였을 때 1계단을 추서한다.)
 
제 10조 : 심사과목
1. 실기심사
    가. 품새
    나. 겨루기
    다. 격파 (선택실시)
    라. 특기 (선택실시)
2. 이론심사
    (4단이상 응심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가. 필답
    나. 논문
3. 면접심사
    (6단 이상 응심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 11조 : 품 단 응심별 실기과목
  품 새
  지 정 필 수
1 품, 단 태극 1 장 - 7 장 중 1지정 태 극 8 장
2 품, 단 태극 1 장 - 8 장 중 1지정 고 려
3 품, 단 태극 1장 - 8 장, 고 려 중 1지정 금 강
4 품, 단 태극 1장 - 8 장, 고 려, 금 강 중 1지정 태 백
5 단 태극 1장 - 8 장, 고 려, 금 강, 태 백 중 1지정 평 원
6 단 태 백, 평 원, 십 진 중 1지정 지 태
7 단 평 원, 십 진, 지 태 중 1지정 천 권
8 단 십 진, 지 태, 천 권 중 1지정 한 수
9 단 지 태, 천 권, 한 수 중 1지정 일 여
10 단 심사 심의 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함    
 
제 12조 채점요령
1. 실기 심사의 채점은 별첨 1,2 양식 (품새, 겨루기)에 의거 실시하며,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심사위원은 홀수로 편성(3인, 5인)하며, 1인 100점 만점으로 배점한다.
나. 각 심사위원 부여점수 60점 이상은 합격, 59점 이하는 불합격으로 한다. (점수부여 5점차로 함 : "예" 55, 60, 65 등)
다. 편성된 각 심사위원 실기심사 부여점수 결과에 대한 합, 불 판정은 다음 예와 같다.

① 1품, 단 ~ 8단 (해외 8단 특별심사 제외)까지의 경우 "예" 품새(겨루기) 심사
심 사 의 원 A B C 판 정 결 과
피 심 사 자
홍 길 동 6 0 5 5 6 0 합 격
마 희 송 5 5 5 5 6 0 불 합 격
* 심사위원 3인 중 60점 이상 2개는 합격, 59점 이하 2개는 불합격 처리함. (심사위원이 5인인 경우는60점 이상 3개는 합격, 59점 이하 3개는 불합격)
* 품새점수는 지정 및 필수를 합쳐 평균치를 산출 적용함.

② 해외 8단 특별심사 및 9단의 경우 "예" 품새심사;
심 사 의 원 A B C 판 정 결 과
피 심 사 자
홍 길 동 6 0 5 5 6 0 합 격
마 희 송 5 5 5 5 6 0 불 합 격
* 심사위원 3인 중 60점 이상이 2개이상 합격, 59점 이하 2개이상 불합격 처리함. (심사위원이 5인인 경우는 60점 이상이 3개이상 합격, 59점이하 3개이상 불합격)
* 품새점수는 지정 및 필수를 합쳐 평균치를 산출 적용함.

라. 각 과목 중 (품새, 겨루기, 이론 등) 1개과목 불합격시는 과락으로 간주 실격처리한다.
마. 별첨 3양식 (각 과목별 점수종합) 에 의거 각 과목별 점수를 종합기록 관리한다.

2. 채점의 확인사항
품 새 겨 루 기 격 파 특 기 이 론
시 선 시 선 시 선 격 파 정 신 분 야
기 합 기 합 중 심 특 수 손 기 술 실 기 분 야
완 급 완 급 힘 의 강 도 특 수 발 기 술  
강 약 강 약 속 도    
신 축 신 축 공 격 부 위    
중 심 중 심      
자 세 기의  다양성      
 
제 13조 심사복장
각 응심자는 아래 복장을 필히 착용 심사에 임하여야 한다.
가. 공인도복 나. 각종 보호대 (몸통, 머리, 낭심보호대)
 
제 14조 : 등록금

1. 본원의 품, 단증서 발급과 유품, 단 보유자 기록관리 유지를 위한 등록금을 별도 산정 납부한다.
2. 아래의 경우는 등록금을 면제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협회(장)는 서면으로 본원에 요청 하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경제적으로 취약국가
나. 미수교국 등 보급 차원에 있는 정책적인 국가
다.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을 당한 지역 및 국가
라. 기타, 감면, 면제가 요구된다고 판단된 지역 및 국가

3. 월단할 경우는 월단까지의 각 단을 합산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조 원장 재량권
원장은 승품, 단 심사에 관한 심사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본원 심사 심의위원회의 건의에 의거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제 16조 : 품, 단증 발급처리
원은 승품, 단 심사심의위윈회를 구성 운영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원장의 재가를 득하여 아래와 같이 품,단증을 발행한다.
가. 협회중심국으로 선정된 국가(제5조 1항)의 5단 이하는 국기원장과 추천 국가협회장 공동명의로 발행하며, 추천국가협회 장 발급 명의는 별도 지정한 위치에 본원에 등록된 협회장 서명 후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다.
나. 국가협회 추천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협회의 모든 단증은 국기원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 6단 이상 고단자는 국기원장 명의로 발행한다.
 
제 17조 특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승단(품) 연한 및 연령의 기한 단축 특전을 부여한다.
1. 유공자의 경우
가.
분야별 내      용 연한 및 연령단축
경기실적 1. 올림픽 우승자 100%
2. 세계연맹이 주최한 세계적 규모의 태권도 대회 우승자 80%
3. 지역 대륙별 대회 우승자 60%
공로실적 1. 태권도 지도, 보급 공로자로서 국가 원수로부터 훈장을 수상한자 50%

나. 위 각 분야별 특전은 동일 성격으로서 1회에 한한다.
다. 유공에 따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경기 실적이 있는 자는 각국 태권도협회장이 발급한 전적증명서 2부
(2) 공로 및 기타 실적이 있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서류2부
라. 유공자 특전은 7단 응심자까지 해당한다.

2. 체육대학 태권도과 졸업예정자 체육대학(태권도과)에서 태권도를 전공하며, 4학년 이전에 3단을 보유한 졸업예정자가 지도 교수의 추천으로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연한에 구애없이 4단 응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졸업예정자 구비서류
가. 4학년 1학기까지 졸업학점 대비 85%의 학점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1부
나. 4학년 2학기 등록한 자의 재학증명서 1부

3. 기한단축 요구자 가. 특수한 사정으로 승단(품) 연한 또는 연령의 기한 단축을 요구할 시는 본원에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승단(품) 심사신청서 1부
(2) 이력 및 무력서 1부
(3) 국가협회장 추천서 1부 (단, 협회중심국으로 선정되지 않은 국가는 협회장 또는 지도사범의 추천서)
(4) 태권도 활동상황 및 공헌 내용 1부
(5)한국인은 해외거주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 1부 (국내거주자는 주민등록등(초)본 1부) (6) 기타 참고자료 나. 본원에서는 위 "가"항의 응심자에 대해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원장의 재가 를 득하여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제 18조 : 유사단증 및 월단 인준)- 해외 적용
1. 태권도 유사 사설단체와 도장에서 발급한 단증을 보유한 자가 국기원단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본원에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가. 승품, 단 심사신청서 1부
나. 이력 및 무력서 1부
다. 보유중인 유사단체 발급 단증
라. 국가협회장 추천서 1부 (단, 협회중심국으로 선정되지 않은 국가는 협회장 또는 지도사범의 추천서)
마. 태권도 활동 상황 및 공헌 내용 1부
바. 해외거주 한국인은 해외거주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 1부 (국내 거주자는 주민등록등(초)본 1부)
사. 기타 참고자료

2. 국기원 단(품)증이 없거나 또는 단(품)증은 있으나 특수한 사정으로 월단(품)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원에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승품, 단 심사신청서 1부
나. 이력 및 무력서 1부
다. 국가협회장 추천서 및 실기심사 채점표 각 1 부 (단, 협회중심국으로 선정되지 않은 국가는 협회장 또는 지도사범의 추천서 및 실기심사채점표,국내거주 응심자는 시,도협회장 추천서 및 실기심사 채점표)
라. 태권도 활동상황 및 공헌 내용 1부
마. 해외거주 한국인은 해외거주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 1부 (국내 거주자는 주민등록등(초)본 1부)
바. 기타 참고자료

3. 본원에서는 위 1,2항의 응심자에 대해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원장의 재가를 득하여 인준할 수 있다.
 
제 19조 징벌
다음 행위는 제명, 단의 박탈, 정권 등으로 처벌한다.
가. 단증의 변조, 위조 행위
나. 무자격자의 심사 행위
다. 각국 협회 및 개인 명의로 품, 단증 발행하는 행위
 
제 20조 승급심사
승급심사는 각 도장 지도사범의 권한에 속하며, 공인 4단 이상자로서 사범자격증 보유자가 급증을 발급한다.
 
제 21조 행정사항
1. 응심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심사신청서 1부 (국기원양식 1호(국내), 양식1-1호(해외))
(1)국외거주 한국인은 해외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한다. (공공기관 발행 해외거주 입증서류)
(2) 국내 1품, 단 응심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원본을 첨부한다.
(외국인은 국내(한국) 거주확인서 첨부) 나. 피심사자 심사연명부 (별첨 국기원양식 2호(국내), 양식 2-1호(해외)) 다. 심사현황 및 등록금 납부 내용

2. 위 심사서류는 심사일로부터 각 국가협회는 30일, 국내 (각 시도협회)는 10일 이전에 본원으로 제출한다. 단, 기일 경과시는 접수일자를 심사일로 간주 처리한다.
3. 본원에서는 응심자 중 적격자로 확정된 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 협회(국가협회)에 발급 송부한다.
가. 국내 응심자는 심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내 송부
나. 해외 응심자는 심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송부
 
부칙
본 규정은 2000. 3. 3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