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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실 경기규칙/각관련규정

경기규칙/각관련규정

  • 경기장
  • 선수와 코치
  • 체급
  • 경기종류와 방식
  • 허용기술부위와 득점.채점
  • 금지행위와 벌칙
  • 판정,위험상태
  • 심판원.소청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세계태권도연명 경기규칙에 의거 대한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함)와 산하 지부 및 연맹이 주최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통일된 규칙 아래 원활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설) 태권도 경기를 통일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운영의 모든 사항이 이 규칙에 의거하여 결정, 진행된다는 뜻으로 이 규칙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기는 태권도 경기로서 인정 될 수 없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 협회와 각 지부 및 연명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된다.

 

제 3조 경기장

경기장은 12m×12m 넓이의 정방향으로 장애물이 없는 수평이어야 하며, 바닥은 탄력성있는 매트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경기장은 높이 0.5m~0.6m의 경기대로 조정 설치 할 수 있으며, 안전도를 고려하여 30° 이내의 경사각이 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장의 구분

1) 12m×12m 넓이의 경기장을 경기지역이라 하고 경기 지역 끝선인 한계선으로부터 사방 1m 내부바닥면 색상을 달리하여 선수로 하여금 한계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2) 경기지역과 주의지역은 바닥면의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한다. 단, 같은 색상일 때는 5cm폭의 백색선으로 구분한다.
3) 경기지역과 주의지역의 구분선을 주의선이라 하고 경기장 끝선을 한계선이라 한다.

2. 위치표시

1) 주심 위치 : 경기장 중심점으로부터 제3한계선을 향해 후방으로 1.5m 떨어진 곳에 정한다.
2) 부심 위치 : 제1부심은 제1한계선 중앙에서 경기장 중심점을 향해 후방 0.5m 떨어진 곳에 정하며, 제2부심은 경기장 중심점을 향해 제2한계선 하단 모서리로부터 후방 0.5m 떨어진 곳에 정한다. 제3부심은 제2부심과 동일하게 제4한계선에 정한다.
3) 기록원 위치 : 제1부심 위치로부터 한게선 2m 이상 후방에 정한다.
4) 임석의사 위치 : 한계선 3m 이상 우측 지점에 정한다.
5) 선수 위치 : 경기장 중심점에서 제1부심석을 향해 좌, 우로 각 1m 떨어진 곳에 우측을 청, 좌측을 홍으로 정한다.
6) 코치 위치 : 청 및 홍 선수쪽 한계선 중심 밖으로 1m 떨어진 곳에 정한다.
7) 검사대 위치 : 경기장 입구에 검사대를 설치하여 선수 보호용구를 검사케 한다.

① 탄력성 있는 매트 : 탄력성의 정도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기장 크기 : 경기지역이 12m×12m이고 한계선으로부터 사방 1~2m지역은 안전지역으로써 확보한다. 따라서 한 코트의 넓이는 14m×14m 또는 16m×16m가 되어야 한다.
③ 경기대 : 다음 그림과 같이 설치 할 수 있다.
④ 색상 : 색상은 반사가 심하지 않고 경기자나 관중에게 시각적 피로를 주지 않는 종류로서 경기자의 도복, 용구를 비롯 한 경기 및 경계지격의 모든 색상의 배색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 경계선 : 백색선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다른색이 될 수도 있다.
⑥ 검사대 : 검사대에서는 대전선수가 착용한 모든 장비가 대한태권도협회 공인품인지, 몸에 잘 맞는지 점검한다. 부적합 할 시는 대전이 금지된다.


(심판지침 1)
: 심판은 경기장 내의 지역 구분의 금본 의미와 활용 범위에 대하여 청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가능한 경기의 단절을 막기 위하여 경기장을 넓게 활용해야 한다.
(심판지침 2) 한계선
: 선수의 한 발이 모두 경기지역을 벗어났을 때 언제나 즉시 갈려 선언후 경고를 부과해야 하며 양 선수의 발이 모두 경기지역을 벗어났을 때는 양 선수 모두에게 경고를 준다.

제 4조 선수 및 코치

1. 선수

1) 자격 - (1) 당해연도 선수등록을 필하고 심신의 결격이 없는 자
(2) 국기원 품·단증 소지자
(3) 위 (1), (2)의 해당자로서 부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초등부 : 5,6학년 재학중인 자
② 중등부 : 중학교 재학중인 자
③ 고등부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④ 대학부 : 대학교 재학중인 자
⑤ 일반부 : 만18세 이상인 일반인
※ 단, 세계 주니어 태권도 선수권대회는 국기원 단 또는 품증 소지자로서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당해년도 기준 만14세부터 만17세까지로 한다.

 

2) 복장 - (1)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본 협회가 공인한 도복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경기에 임하는 남·여선수는 몸통보호구, 머리보호대, 샅보대, 팔다리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하며 샅보대, 팔다리 보호대는 도복안에 착용하며 모든 보호구는 각 선수 개인이 지참하도록 한다.

 

 

3) 의무사항 -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금지하는 약물을 사용 또는 복용하여서는 안된다.
(2) 협회는 필용에 따라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며, 검사에 불응하거나 금지하는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판명되면 입상자는 등위가 박탈되며 차위자가 그 등위를 승계하고 당해연도 선수등록을 무효 조치한다.
(3) 몸을 청결히 하고 공인된 경기용구 이외의 물체를 지녀서는 안된다.
(4) 일방적으로 경기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5) 대전 순서를 확인하여 대기하고 호명시에는 경기 용구를 착용하고 대전 준비를 하여야한다.
(6) 경기중 발생한 상해 및 사망에 대하여 상대 선수 또는 협회 및 경기 주최·주관 단체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 다만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범한 선수측에서 그 책임을 져야한다.


2. 코치

1) 자격 - (1) 당해연도 경기규칙 강습회 교육을 수료한 자
(2) 당해연도 코치 등록을 필하고 심신의 결격이 없는 자
(3) 사범 자격증 소지자

 

 

2) 복장 - (1) 경기에 임하는 코치는 협회의 소정표식을 패용하여야 한다.
(2) 코치의 복장은 경기장 내에서 주의를 끄는 색상이거나 심판원의 복장과 동일해서는 안된다.

 

3) 의무사항 - (1) 코치는 경기 규칙을 잘 알고 지켜야한다.
(2) 코치는 선수를 보호하고 경기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경기장에서 소속팀외의 다른 선수의 코치를 할 수 없다.
(4)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 (12m×12m)내에 출입할 수 없다.

 

( 해설 ) (1) 모든 경기용품은 협회의 공인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공인 등록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몸통보호대의 득점부위는 각각 청·홍색으로 표시한다.
(3) 머리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입상자의 등위가 박탈되는 경우 그 등위를 공석으로 한다.
단, 대회 규정에 따라 1위자부터 8위자 까지 등위를 정하는 경우는 차 하위자가 박탈당한 등위를 승계토록 한다.
(5) 협회는 선수가 경기대회 참가 전에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6) 경기 종료후 이의가 있을시는 팀의 감독 승인하에 제한되 시간내에 서면으로 소청하여야 한다.
(7) 코치는 경기중 지정된 코치석에 위치하여야 하며 자기측 선수가 곤경에 빠졌을 때는 수건을 경기장에 던져 기권을 시킬 수 있다.

제 5조 체급

1. 남자, 여자부로 구분한다.

2. 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단위:kg)

 

                     부별
    체급

남 중 부

여 중 부

남 고 부

여 고 부

핀 급

41까지

40까지

52까지

45까지

플라이급

41초과 ~45까지

40초과~43까지

52초과~56까지

45초과~48까지

밴 텀 급

45초과~49까지

43초과~46까지

56초과~60까지

48초과~51까지

페 더 급

49초과 ~53까지

46초과~49까지

60초과~64까지

51초과~54까지

라이트급

53초과 ~57까지

49초과~52까지

64초과~68까지

54초과~57까지

L-웰터급

57초과~61까지

52초과~55까지

 

 

웰 터 급

61초과~65까지

55초과~58까지

68초과~72까지

57초과~60까지

L-미들급

65초과~69까지

58초과~62까지

72초과~76까지

60초과~64까지

미 들 급

69초과~73까지

62초과~66까지

76초과~80까지

64초과~68까지

L-헤비급

73초과~77까지

66초과~70까지

80초과~84까지

68초과~72까지

헤 비 급

77초과

70초과

84초과

72초과


3. 올림픽경기 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
 

남 자 부

여 자 부

58kg까지

49kg까지

58kg초과 68kg까지

49kg초과 57kg까지

68kg초과 80kg까지

57kg초과 67kg까지

80kg초과

67kg초과

 

4.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

 

                                     부별
        체급

남 자 부

여 자 부

핀 급

45kg까지

42kg까지

플 라 이 급

45kg초과 48kg까지

42kg초과 44kg까지

밴 텀 급

48kg초과 51kg까지

44kg초과 46kg까지

페 더 급

51kg초과 55kg까지

46kg초과 49kg까지

라 이 트 급

55kg초과 59kg까지

49kg초과 52kg까지

웰 터 급

59kg초과 63kg까지

52kg초과 55kg까지

라 이 트 미 들 급

63kg초과 68kg까지

55kg초과 59kg까지

미 들 급

68kg초과 73kg까지

59kg초과 63kg까지

라 이 트 헤 비 급

73kg초과 78kg까지

63kg초과 68kg까지

헤 비 급

78kg초과

68kg초과

 

( 해설 ) 1) 태권도 경기는 상호간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또는 충돌이 심하며 특히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해 득점을 하며 승부를 가리는 경기이므로 선수 상호간의 체중 창이에서 오는 타격의 생리적 충격을 최소화시켜서 안전을 확보하고 대등한 경쟁 조건에서 기술을 겨룰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급 제도를 규정하였다.
2) 체급의 구분이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경기의 성 구분을 뜻하는 것으로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대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다.
① 까지 : -kg이하의 뜻으로 구체적인 적용은 단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50kg까지는 50.00kg까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50.009kg까지 포함된다. 50.01부터 초과로서 실격된다.
② 초과 : 50kg초과란 50.01kg이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49.999kg까지는 미달로서 실격이 된다.

제 6조 경기의 종류 및 방식

1. 경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개인전 : 각 체급별 개인간의 대전 방식(단, 차 상위 체급과 2체급의 통합전을 할 수 있다.)
2) 단체전 : 단체전간의 대전 방식(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

(1) 남, 여 체급별 5명제

남 자 부

여 자 부

54kg까지

47kg까지

54kg초과 63kg까지

47kg초과 54kg까지

63kg초과 72kg까지

54kg초과 61kg까지

72kg초과 82kg까지

61kg초과 68kg까지

82kg초과

68kg초과

(2) 체급별 8명제

(3) 체급별 4명제(차 상위체급과 통합전)

 

2. 경기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Single Elimination Tournament(개인 토너먼트)
2) Round Robin(리그전)
3) Double Repechang(패자부활전)

 

3. 올림픽 경기는 각 체급별 개인간의 대전 방식으로 한다.

4. 본 협회가 공인하는 모든 대회는 4개팀 이상이 참가하여야 하며 각 체급별로 4인 이상이 대전한 경우에만 그 성적이 인정된다.

  

(해설)

1) 개인전은 각 체급별, 개인단위로 대전하는 방식을 원칙으로하나 대회규정이 정하는 채점방식에 따라 개인전의 성적을 종합하여 단체등위를 결정할 수도 있다.
2) 단체전은 단체간 대전의 결과에 따라 단체단위로 승패가 가려지는 방식을 말한다.
3) 위와 같은 단체전 대전에서 경기를 모두 진행하기 전에 한편이 먼저 3승을 하였을 때는 나머지 경기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패한 단체가 나머지 경기를 일방적으로 포기할 때는 그때까지의 성적에 관계없이 그 단체의 성적을 기권패로 처리한다.

① 차상위 체급과 2체급의 통합전 : 체급의 통합과 통합체급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명 칭

핀 급. 플 라 이 급

( 통 합 ) 플 라 이 급

밴 텀 급. 페 더 급

( 통 합 ) 페 더 급

라 이 트 급. 웰 터 급

( 통 합 ) 웰 터 급

미 들 급. 헤 비 급

( 통 합 ) 헤 비 급

 

제 7조 경기시간

1. 남자 경기는 3분 3회전, 회전간 휴식시간 1분으로 한다.
2. 여자부·초등부 · 중등부는 2분 3회전, 회전간 중간 휴식은 1분으로 한다.
3. 협회는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1, 2항의 경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해설)

- 회전간 휴식시간 중 선수는 자기측 코치석에 설치된 의자에서만 쉬도록 허용하며 항시 주심의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
- "갈려"선언시, 주심은 반드시 "계시"를 선언하여 경기중지상태로 전환하여 경기시간을 고의로 소모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제 8조 추첨

1. 경기 개시일 이전에 본 협회 임원과 참가팀 대표의 참석하에 집행하며, 추첨순위는 경량급에서 중량급으로 대회 참가팀의 가나다 순에 의한다.
2. 추첨에 불참한 참가팀에 대하여는 추첨임원이 이를 대행한다.
3. 대표자 회의의 결정에 의해 추첨 순위를 변경 할 수 있다.

 

제 9조 계체량

1. 당일 대전 선수는 경기 전날에 계체를 받아야 한다. (단,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2. 계체시 남자는 팬티, 여자는 상의 흰 반팔 T셔츠와 하의는 공인 도복 차림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경우 전나체로 할 수도 있다.

3. 계체는 1회로 하며 미달 또는 초과시는 계체 시간내에 한하여 1회의 계체를 더 할 수 있다.

① 당일 대전선수 : 본 협회 또는 대회본부가 미리 발표한 대전일정상 경기가 예정된 모든 선수를 말한다.
② 경기 전날 : 계체 시간은 대회본부가 사전에 정한 것을 따르며 이는 대표자회의시 선수단에 통보되어야 한다. 본 협회의 권장계체 시간은 15시 - 18시 사이이다.
③ 계체 실격 : 각 선수가 대회에 임하여 계체량에 실격했을 때는 기본점수의 배정도 받을 수 없다.
④ 계체량은 참가팀의 감독자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계체위원에 의해 실시한다.

 

 

제 10조 경기진행

1. 선수의 호출 : 경기시간 3분 전서부터 1분 간격으로 3회 호출한다.경기계시 예정시간 1분 경과후에도 출장하지 않는 선수는 대전 포기로 간주한다.

2. 신체 및 복장점검 : 호출된 선수는 지정된 검사대에서 협회가 지명한 검사원에 의해 신체 및 복장,용구검사를 받아야하며, 상대방에게 혐오를 주는 용모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지녀서는 안된다.

3. 선수입장 : 검사를 마친 선수는 1명의 코치와 함께 지정된 대기석에 입장한다.

4. 경기의 시작과 종료 : 경기의 시작과 종료 : 매회전 마다 주심의 "시작" 선언으로 개시되며, "그만" 선언으로 종료된다. 단, 주심의 "그만" 선언 이전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경기시간이 종료되면 그 회전이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5. 경기 진행의 절차

1) 선수는 주심의 "차렷", "경례" 구령에 다라 입례한다. 입례는 주먹을 쥔 상태로 양다를 옆에 붙인 자연스런 차렷자세로 서서 허리는 30도, 머리는 45도 이상의 각도로 숙여 예를 표한다.
2) 주심의 "준비", "시작"에 따라 경기를 개시한다.
3) 선수는 마지막 회전이 끝나면 지정된 위치서 마주보고 주심의 "차렷", "경례"에 따라 입례한 후 바로 서서 판정을 기다린다.
4) 승자 선언은 주심 자신의 승자쪽 손을 들어 선언한다.5) 선수 퇴장

 

6. 단체전 검사

1) 양팀 선수는 제출된 명단 순으로 청, 홈 선수위치로 부터 일렬 횡대로 마주보고 선다.
2) 경기진행은 5항의 절차에 따른다.
3) 양 진영 선수는 경기지역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순서에 따라 대전한다.
4) 경기종료 직후 양 진영 선수는 경기지역에 입장하여 마주보고 선다.
5) 승자 선언은 주심 자신의 승자쪽 손을 들어 선언한다.

제 11조 허용기술 부위

1. 허용기술

1) 손기술 : 바른 주먹의 인지와 중지의 앞부분을 이용한 공격
2) 발기술 : 복숭아뼈 이하의 발 부위를 이용한 공격

2. 허용부위

1) 몸통부위 : 장골능을 기준으로 한 횡단선 이상에서 견봉을 기준으로 한 횡단선 이하의 부위로서 손기술과 발기술의 공격이 허용된다.(단, 호구로 보호되지 않는 등부위는 공격을 할 수 없다.

2) 얼굴부위 : 양 귀를 기준으로 한 종단선의 전면 얼굴부위로서 발기술의 공격만이 허용된다.

① 손기술 : 바른 주먹의 인지와 중지의 앞 부분을 이용한 공격. 여기서 바른 주먹이란 바르게 쥔 주먹이란 뜻으로 바르게 쥔 주먹의 인지와 중지의 앞부분을 이용한 타격이라면 그 각도나 위치에 관계없이 허용된다는 것을 말한다.
② 발기술 : 복숭아뼈 이하의 발부위를 이용한 공격 복숭아뼈 이하의 발부위를 이용한 타격기술은 어떤 기술이라도 정당한 기술로서 복숭아뼈 이상의 다리부위, 정강이 또는 무릎 등의 부위를 이용한 타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얼굴부위에 대한 경우는 하퇴부위에 의한 타격도 인정될 수 있다.
③ 몸통부위 : '그림 1'과 같이 장골능과 견봉사이의 몸통부위의 가운데서 호구로 보호된 부분을 몸통허용부위로 한다. 장골능과 견봉사이 구분은 실제 경기에서는 호구에 보호된 몸통부분을 허용부위로 한다. 따라서 체급과 체격에 따른 알맞은 크기의 호구 착용여부가 엄격하게 검사되어야 한다.
④ 얼굴부위 : '그림 1'과 같이 양귀를 기준으로 한 종단선 전면의 얼굴부위를 말하며, 이 종단선 전면의 쇄골이상 목부위도얼굴에 포함된다.

 

제 12조 득점

1. 득점부위

1) 일반호구 사용시

① 몸통 : 몸통호구로 보호되는 부위
② 얼굴 : 양 귀를 포함한 얼굴 전체 부위

2) 전자호구 사용시

① 몸통 : 몸통 채점기의 표적부분
② 얼굴 : 부심에 의한 즉시 채점

2. 득점은 허용기술로 득점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한다.
단, 전자호구 사용시의 득점은, 허용기술로 득점부위(표적)를 체급별로 규정한 힘 이상으로 가격하여 심판기 및 전광판에 표출된 것으로 한다.

3. 득점을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몸통 : 1점
2) 얼굴 : 2점
3) 몸통부위나 얼굴에 대한 타격으로 상대 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빠져 주심이 계수할 시에 공격자에게 1점을 추가한다.

4. 득점은 전 3회전을 통산한다.

5. 득점의 무효: 다음의 상황은 득점에 해당하여도 무효로 한다.
- 공격자가 반칙 행위를 이용하여 가격하였을 때

① 득점부위
▶ 몸통 : 척추를 제외한 몸통의 호구 전체 면
▶ 얼굴 : 뒤통수를 제외한 두 귀를 포함한 얼굴 전면
② 정확하게 : 정해진 득점부위와 허용된 기술의 바른부위가 정확하게 접촉된 것을 말한다.
③ 강하게 :
가) 전자호구 사용시-충격량은 전자 감응장치로서 측정되며, 기준 충격량은 부위별, 체급별, 남녀별로 차이를 둔다.
나) 일반호구 사용시 : 상대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때

(심판지침)
▶주심의 계수 판단의 기준
득점부위에 대한 타격에 의한 넉다운 시 주심은 선수의 부상 상태를 먼저 확인한 후 계수를 시작하여 계수가 끝나면 기록원에게 1점 추가를 지시한다.

▶넉다운의 판정기준
1) 타격으로 인하여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고 있을 때
2) 공격이나 방어의 의사없이 비틀거리고 있을 때
3) 강한 타격으로 인하여 주심이 대전할 수 없다고 인정했을 때

▶스탠딩다운의 판정기준
타격에 의한 충격으로 쓰러지거나 쓰러지지 않았더라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릴 때는 위험한 상태로 본다. 또 주심이 계속 경기진행이 위험을 초래하거나 일시적으로 선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타격을 있을 때는 이를 위험한 상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득점의 무효 : 정당한 경기운영을 하지 않고 얻어진 득점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다. 이때 주심은 벌칙의 선언과 함께 그 기술의 무효를 표시해야 한다.

가) 공격자가 반칙행위를 이용하여 가격했을 때 : 득점기술이 반칙 행위와 함께 또는 반칙행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을 때는 그 기술을 무효로 한다.

(심판지침)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주심은 즉시 갈려선언을 하고 먼저 득점무효 선언을 한 다음 반칙을 선언해야 한다.
득점무효 사유가 아닌 반칙행위의 경우는 벌칙만 선언하면 된다.

 

제 13조 체점과 표출

1. 득점은 즉시 채점되어야 하며 채점된 점수는 즉시 표출되어야 한다.

2. 일반호구 사용시 채점은 채점기나 채점표에 의해 부심이 채점한다.

3. 전자호구 사용시 채점

1) 몸통부위의 득점은 전자호구의 득점부위를 허용된 기술로 가격하였을시 자동으로 채점된다.
2) 얼굴부위는 주·부심이 합의하여 계산한다.
3) 경기중 발생하는 기계적인 오류와 채점장비의 조작미숙에 의해 야기되는 제반사항은 해당경기의 심판원들 합의하여 처리한다.

4. 채점기 또는 채점표를 사용할 경우 2인 이상의 부심이 인정하는 점수를 유효 득점으로 인정한다.

(해설)
- 즉시채점은 채점의 기본원칙이다.
- 어떤 채점방식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① 즉시채점 : 즉시채점이란 득점이 이루어진 순간에 즉시채점을 해야함을 말하는 것으로써 기준시간 이후의 채점은 득점이 될 수 없다.
② 즉시표출 : 즉시표출이란 부심이 채점한 점수가 즉시 공개되어야만 한다는 뜻으로 전광판을 통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호구 사용시의 채점 : 모든 채점이 부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채점은 즉시 표출될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단, 표출장치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채점지로 하되 부심은 즉시 채점을 해야하며, 채점 결과의 표출은 회전말에 한다.
④ 전자호구 사용시의 채점(그림참조)
- 전자호구의 득점유효부위는 몸통 부분의 가슴 아래쪽 복부, 양옆구리 부위와 얼굴부분의 앞 이마에서 양쪽 귀 부위를 포함하여 야쪽 턱 부위에 가격시 득점으로 인정(표출)된다.
- 유효한 득점의 표출을 위하여 선수는 규정된 장갑과 양말을 착용하여야 한다.

(심판지침)
- 부심은 어떤 방식에 의한 경기에서도 즉시 채점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회전말의 채점행위는 규정의 위반이다.
- 전자호구 사용시 부심들은 선수들의 금지행위에 의한 득점표출여부, 주심의 경고 및 감점 선언의 표출확인, 주심의 확인요청시 의견 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주·부심들은 경기진행중 전자호구의 정상적인 착용 여부와 작동 여부 및 판정에 필요한 각종 계기들의 상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4조 금지행위와 벌칙

1.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의 선언은 주심이 한다.

2. 벌칙은 경고와 감점으로 구분한다.

3. 경고 2회는 감점 1호 한다. 단, 경고 1회는 계상치 않는다.

4. 감점 1회는 -점이다.

5. 경고 사항 -

1)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2)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3) 넘어지는 행위
4) 선수가 경기를 회피하는 행위
5) 상대를 잡거나 끼거나 혹은 미는 행위
6) 상대의 허리 아래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
7) 엄살을 부리는 행위
8) 무릎 또는 이마로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9) 손으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10)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

6. 감점사항 -

1) 주심의 "갈려" 선언 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2)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3) 공격한 발의 체공시 팔을 걸거나 손으로 밀어 넘기는 행위 4) 손으로 상대의 얼굴을 고의적으로 가격하는 행위
5) 선수, 코치가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6)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심하게 하는 행위

7. 주심은 선수가 고의로 규칙을 부정하거나 심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1분 경과 후 반칙패를 선언할 수 있다.

8. 4회의 감점을 선언 당하면 반칙패로 한다.

9. 경고와 감점을 전 3회전을 통산한다.

10. 주심이 경고나 감점을 선언할 경우 "계시"를 선언하여 경기시간을 "계속"선언으로 경기시간을 재개 한다.

11. 전자호구 사용 시, 경기 중 선수가 장비를 임의로 조작하였을 때에는 바로 실격처리 한다. (휴식기간 중 스위치를 끄거나 장비에 물 등을 붓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해설)

1) 본 경기규칙이 금지행위를 정하여 처벌하는 목적은 첫째, 선수의 보호 둘째, 공정한 경기의 운영 셋째, 바람직한 기술발전의 유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경고 2회는 감점 1로 한다. 단, 경고 1회는 계상치 않는다. 경고 1회는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2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감점 1이 되어 -1점이 된다. 경고 2회에 대한 합산은 그 경고가 같은 내용의 벌칙 선언이든 다른 내용의 벌칙 선언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또 회전간에 대한 구분이 없이 누적 계산 된다.

3) 경고 사항

(1)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고의로 한발만 나가도 "경고"를 선언한다.
기술 교환 중 고의성 없이 나간 경우는 구두 주의 후 재발 시 "경고"를 부여한다.
(2)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상대방의 공격을 회피할 목적으로 등을 돌려 피하는 행위로써 이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첫째, 정정당당한 경기 정신의 결여라는 점과
둘째, 심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을 보이면서 피하는 행위 이외에도 몸을 허리 이하로 숙여서 피하거나 상대방에게서 시선을 완전히 떼고 웅크려서 피하는 행위도 이 조항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
(3) 넘어지는 행위
고의적으로 넘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경고"를 부여한다.
상대의 반칙 행위로 인하여 넘어졌을 경우에는 경고 처리하지 않고 반칙을 범한 선수에게만 벌칙을 부여한다.
반칙 행위가 아닌 행위에 의해 넘어졌을 경우 넘어진 선수에게 구두 주의를 부여하고 재발 시 경고를 부여한다.
미끄러지거나 혼전 중에 걸려 넘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선수가 경기를 회피하는 행위
선수가 공격의 의사 없이 경기를 회피하는 행위로 양 선수 중에 보다 방적인 자세와 뒤로 물러서는 한 선수를 가려 벌칙을 선언한다. 다만 주심은 고의적인 경기 회피행위와 전술적 차원의 방어 자세를 구분하여 명백한 회피 행위에 대해서만 경고를 부여한다. (5) 상대를 잡거나 끼거나 미는 행위
상대 선수의 신체 또는 도복이나 보호용구의 일부를 손으로 잡거나 또 상대 선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다리나 발을 잡거나 팔 위에 거는 행위도 '잡는 행위'에 적용시켜 처벌해야 한다.
- '끼는행위'란 상대의 움직임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이나 팔로써 상대의 어깨 위를 누르거나 겨드랑이 또는 상대의 팔 위를 끼는 행위를 말한다. 경기 중 선수가 상대방의 겨드랑이 이상으로 손이나 팔을 넣어있을 때는 언제나 이 조항에 적용시켜 벌칙을 선언할 수 있다.
-상대를 미는 행위는 밀어서 상대의 중심을 흐트려서 공격하려 할 때, 밀어서 상대의 공격을 방해하거나 상대로 하여금 정상적인 기술 발휘를 못하게 하려 할 때, 상대의 공격한 다리를 어깨 위 또는 방어한 팔 위에 걸어두고 미는행위, 손바닥, 팔굽이나 어깨, 몸, 머리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6) 허리 아래 부위를 공격하는 행위
허리 아래 부위에 대한 고의적 공격은 처벌한다.
허리 아래 부위를 가격 당하게 된 원인이 가격당한 자에게 있을 때나 양 선수의 정상적인 기술 발휘 과정에서 일어난 가격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또한 상대의 공격을 막거나 방해할 목적 또는 정상적인 기술 발휘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의 허벅지 또는 무릎, 정강이 등 다리 부위를 차거나 강하게 밟거나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7) 엄살을 부리는 행위
상대가 행한 공격 행위를 반칙 행위인 것으로 판단하게 할 의도로 지나치게 아픔을 과장하거나 가격된 부위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고통을 표시하거나 또는 경기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아픔을 과장하는 행위 등은 경기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아서 처벌한다. 이 경우 주심은 5초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속행을 지시한 후 경고를 부여한다.
(8) 무릎 또는 이마로 가격하는 행위
접근 상태에서 명백히 의도적으로 무릎으로 가격하거나 버팅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 발기술을 발휘하여 공격하는 순간 상대방이 앞으로 들어오거나 공격자의 의도와는 달리 거리가 맞지 않아 무릎부위가 부득이 상대를 가격하게 된 경우나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버팅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9)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손 또는 팔이나 팔꿈치 등으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가격 당한 선수가 부주의에 의하여 가격 당한 경우, 즉 지나치게 숙이거나 주의 없이 몸을 돌리는 등으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가격한 경우는 제외된다.

(10)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
여기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이란 경기 중에 선수나 코치가 아마추어 경기인, 또한 태권도인으로서 행해서는 안될 언어 또는 태도, 행동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경기 중에 경기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주부심의 판정이나 경기 진행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비난 또는 항의하는 행위, 상대 선수나 코치를 모욕하는 행위, 코치의 정상적인 지도가 아닌 지나치게 소란스러운 행위, 기타 경기에 불필요한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거나 경기 자체에 정상적으로 임하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 조항은 후항 4)-감점사항(6)과 연관되는 조항으로서 그 행위가 몹시 부당하거나 또는 행위 자체가 심하게 행해질 때는 감점 선언을, 부당성이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할 때는 경고 선언을 한다. 그러나 경미한 행위일지라도 경고 선언 후 재차 범할 때는 감점 선언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도 경,중의 판단은 오직 주심의 권한이며 그 결정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항의 할 수 없다. 선수 또는 코치가 회전 간 휴식 시간 중에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주심은 회전간 일지라도 즉시 벌칙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회전에 기록된다.

4) 감점 사항

(1) 주심의 "갈려" 선언 이후 상대 선수를 가격하는 행위
이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써 상대 선수에게 심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갈려" 선언 이후 상대는 순간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기 쉬울 뿐 아니라 이 행위는 태권도 선수로서 해서는 안 될 야비한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경기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갈려" 선언 이후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고의, 비고을 가릴 필요가 없이 벌칙을 선언한다.
또 상대에 대한 공격이 경미하거나 또한 실제로 타격을 가하지 않고 공격하는 척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고의성이 있거나 경기 정신에 어긋나는 적대적 감정으로 행했다고 판단될 때는 단호하게 감점을 선언한다.
(2)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 이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상대 선수에게 심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 넘어진 상대는 순간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기 쉽고 또 낮은 위치에 있는 상대의 신체 부위에 가해지는 발기술의 위력은 강하게 가해지기 마련이므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 뿐만 아니라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태권도 선수로서 해서는 안될 야비한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경기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기도 하다.
-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넘어진 상대에 대한 공격은 고의, 비고의를 가릴 필요가 없이 벌칙을 선언한다.
또 넘어진 상대에 대한 공격이 경미하거나 또한 실제로 타격을 가하지는 않고 공격하는 척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고의성이 있거나 경기 정신에 어긋나는 적대적 감정으로 행해졌다고 판단될 때는 단호하게 감점 선언을 한다.
(3) 상대가 공격한 발의 체공시 팔을 걸거나 손바닥으로 밀어 넘기는 행위
상대 선수의 공격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격해 온 발을 팔로 걸어 넘기거나 손바닥으로 밀어 넘기는 행위를 말한다.
(4) 손으로 상대의 얼굴을 고의적으로 가격하는 행위
다음과 같은 주먹 공격에 대해 감점이 주어지며 이는 전적으로 주심의 판단에 따른다.
- 주먹의 출발점이 어깨선 위일 때
- 주먹의 공격 방향이 위 쪽을 향할 때
- 기술 교환 없이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접근 상태에서 얼굴을 타격할 때

(5) 선수나 코치가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코치가 지정된 코치석을 떠나 지나치게 소란스럽게 하거나 임의로 경기장을 이탈하는 행위, 경기진행을 방해할 목적 또는 판정에 대한 시위의 목적으로 경기장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선수, 코치가 즉, 감점을 유도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심판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경기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이 행위가 휴식 시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주심은 즉각 "감점"을 선언하고 이는 다음 회전에 기록된다.
② 고의적으로 경기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한계선 밖으로 나가거나 고의로 넘어져 시간을 끄는 행위는 주심의 판단으로 단호하게 감점을 선언한다.
(6)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심하게 하는 행위 < 3)경고사항 (10)항 참조 >

제 15조 우세판정

1. 감점에 의해 동점일 경우는 득점을 우위로 한다.

2. 위항이 아닌 동점의 경우 또는 무득점의 경우에는 부심이 전회전을 통한 우세를 판정한다.

3. 우세의 기준은 경기의 주도권으로 한다.

① 감점에 의해 동점일 경우 - 득점우위 : 총계가 동점이나 감점이 있을 때는 득점이 많은 자가 우세로 된다.
② 전 회전을 통한 우세를 판정한다 - 우세의 판정은 전회전이 끝난 3회전 말에 전회전의 경기내용을 종합 하여 판정한다.
③ 우세의 기준은 경기의 주도권으로 한다 - 위 15조 1항의 기준으로도 우세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경기의 주도권으로 우세를 결정한다. 이때 경기의 주도권이란, 공격적인 경기운영으로 상대선수에 대한 기술적지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주도권에 대한 판단의 기준 순위는 아래와 같다.
첫째, 선제공격의 횟수가 많은 자를 우세로 한다.
둘째, 선제공격의 횟수가 대등한 경우에는 기술발휘 횟수가 많은 자를 우세로 한다.
셋째, 기술발휘 횟수가 대등한 경우에는 얼굴공격, 뛰어차기 등 고난도의 기술을 많이 발휘한 자를 우세로 한다.
넷째, 위 세가지 기준으로 우세를 가릴 수 없을때는 경기의 매너가 앞선자를 우세로 한다.

(심판지침)우세승의 결정을 해야 할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심판원은 경기에 임할 때 반드시 우세판정표를 지참한다.
2) 우세승 판정을 해야 할 경우 부심은 즉시 우세 기록을 하고 기록표에 본인의 서명을 한 후 주심에게 제출한다.
3) 주심은 부심의 우세판정표를 받아 승패를 선언한다.

 

제 16조 경기결과 판정

1. 케이오승     2. 주심직권승     3. 판정승     4. 기권승     5. 실격승     6. 반칙승

 

① 케이오승 : 정당한 공격에 의해 넉다운 되어 "여덟"을 셀때가지 위험한 상태에 처한 서누수가 재 대전의사를 취하지 못할 때. 또는 경과시간에 관계 없이 주심의 판단으로 경기 속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때 주심이 선언하는 승리.
② 주심직권승 : 주심의 판단으로나 또는 의사의 자문에 의하여 한 선수가 경기를 더 이상 속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또는 1분 계시 이후에도 경기속행이 불가능했을 때 또는 주심의 경기 속행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선언하는 승리
③ 판정승 : 경기의 내용에 따른 득, 감점 또는 우세판정에 따라 다득점자 또는 우세자에게 선언되는 승리.
④ 기권승 : 상대방이 경기포기로 인하여 얻는 승리.

▶한 선수가 부상 또는 기타 이유로 혹은 자의로 경기를 포기하였을 때
▶회전간 휴식을 한 후 계속 경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
▶코치가 임으로 자기소속 선수의 열세로 더 이상 경기에 속행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기장내로 수건을 던졌을 때

⑤ 실격승 : 상대선수가 선수자격의 결격 또는 상실했을 때나 계체에 실격함으로써 내려지는 승리.
⑥ 반칙승 : 상대선수가 감점이 -4점이 되거나 또는 주심이 14조 8항에 의해 반칙패를 선언했을 때 얻어지는 승리

 

제 17조 위험한 상태

1. 타격으로 인하여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고 있을 때

2. 공격이나 방어의 의사 없이 비틀거리고 있을 때

3. 강한 타격으로 인하여 주심이 대전할 수 없다고 인정했을 때

◎ 위험한 상태 : 타격에 의한 충격으로 쓰러지거나 쓰러지지 않았더라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릴 때는 위험한 상태로 본다. 또 주심이 계속 경기진행이 위험을 초래하거나 일시적으로 선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타격이 있을 때는 이를 위험한 상태로 처리할 수 있다.

 

제 18조 위험한 상태에 대한 조치

1. 유효부위에 정당한 가격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보일 때 주심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갈려"로 가격선수를 먼 거리에 위치토록 한다.
2) 주심은 위험한 상태에 처한 선수에게 큰소리로 "하나","둘"…"열"까지를 1초 간격으로 세며 이를 수신호로 알린다.
3) 주심은 계수하는 도중 위험한 상태에 처한 선수가 일어나 재대전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여덟을 셀때까지 선수를 쉬게하며 선수의 회복을 확인 후 경기를 계속케 한다.
4) 주심이 "여덟"을 셀때까지 위험에 처한 선수가 재대전의 의사를 취하지 못하면 이를 패자(KO)로 한다.
5) 주심이 계수하는 도중 시간이 종료되어도 계수는 계속한다.
6) 양 선수가 동시에 위험한 상태에 처한 경우 그 중 1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한 계수는 계속한다.
7) 양 선수가 동시에 위험한 상태에 처해 "열"을 셀때까지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위험한 상태에 처하기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결정한다.
8) 주심은 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계수없이 또는 계수도중이라도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2. 사후 조치

얼굴부위에 가해진 타격으로 인해서 패자(K.O.)가 된 선수는 30일 동안 여하한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 30일 이후라도 경기에 출전코자 할 시는 협회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이여야 한다.

 

① 먼거리에 위치토록 한다 :
일반적으로 선수 위치를 말한다. 그러나 다운된 선수가 상대선수의 선수위치 주위에 있을 때는 공격 선수를 자기 코치석 앞의 경계선상에 위치케 한다.

(심판지침)
주심은 경기진행 중에 갑자기 일어나는 강한 타격과 그로 인한 위험한 상태 즉, 녹다운 또는 스탠딩다운의 상황에 대해 기민한 판단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때에는 주저없이 즉시 "갈려선언" 후 지체없이 계수를 시작하여야 한다.
특히 스탠딩다운의 판단이 충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격의 힘에 의해 밀려 넘어진 경우 판단을 주저하거나 때로는 계수없이 경기를 속행시키는 경우가 있다. 위험한 상태에 대한 판단과 계수에 민첩성과 단호함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재대전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여덟을 셀때까지 선수를 쉬게 하며 :
계수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선수가 비록 여덟 이전에 재대전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여덟까지 세기전에는 경기를 속행시킬 수 없다.
계수를 여덟까지 하는 것은 주심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강제조항이다.

③ 선수의 회복을 확인한 후 경기를 계속한다 :
여덟을 셀때까지 주심은 선수의 회복여부에 대한 판단을 마쳐야 한다. 여덟 이후의 확인은 단순한 점검이다. 짧은 순간에 확인하고 바로 경기의 속행을 명해야 한다.

④ 주심은 여덟을 셀때까지 위험한 상태에 처한 선수가 재대전의 의사를 취하지 못하면 이는 패자(K.O.)로 한다 :
재대전 의사란 선수가 겨루기 자세로 서서 겨눈 양주먹을 가볍게 흔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계수 여덟 까지 선수가 재대전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주심은 아홉, 열을 센 후 상대선수에게 승리를 선언한다. 여덟 이후의 재대전 의사는 아무 효력을 가질수 없다.
또 비록 재대전 의사를 표했을지라도 선수가 대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열까지 센 다음 경기결과를 선언할 수 있다.

⑤ 주심은 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계수없이 또는 계수도중이라도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
선수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몹시 위험하여 응급처치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계수없이 또는 계수 중이라도 언제든지 바로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심판지침)
① "여덟"을 세는 과정에서 선수의 회복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확인을 위해 시간을 끄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여덟"이전에 선수가 의식을 분명히 회복하고 재대전의사를 표했으며, 주심도 경기속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해 경기속행이 어려울 때는 "계속"을 명하는 즉시 다시 "갈려" 선언을 하고 "계시"를 선언한 후 제 19조 경기중단 사유의 처리 방법에 따라 조치한다.

 

제 19조 경기중단 상황의 처리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주심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경기를 중단시킨 후 "계시"로 경기시간을 정지시킨다.
2. 1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치료를 허가한다.
3. 경상임에도 1분이 경과하도록 재대전 의사를 표하지 않는 선수는 패자로 한다.
4. 1분이 경과하여 속행이 불가능 할 경우, 감점행우에 의한 경우는 부상케한 자를 패자로 한다.
5. 양 선수가 동시에 쓰러져 1분이 경과하여도 속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상시 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결정 한다.
6. 한 선수라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거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주심은 즉시 경기를 종결시키고 응급처치를 명할 수 있다. 이때 부상이 감점행위에 의한 경우는 가격자를 패자로 하고 감점행위가 아닌 경우는 부상시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결정한다.

① 부상 또는 응급상태의 발생으로 경기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주심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가) 부상 또는 그 사태가 선수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등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위험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먼저 선수를 응급처치 받게 하고, 바로 경기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이때 승패는 :
ⓐ 그 행위가 감점행위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행위자를 패자로 한다.
ⓑ 그 행위가 정상적인 경기 진행중에 일어나 감점행위가 아닌 동작이나 정당한 기술에 의한 것일때는 경기불능자를 패자로 한다.
ⓒ 경기진행과 무관한 경기외적 사태로 말미암은 부상 및 응급 상황에서는 양 선수가 그때까지 받은 점수로 승패를 정한다. 1회전도 끝나지 않았을 때는 그 경기를 무효로 한다.
나) 부상의정도가 긴급하게 위험한 상황이 아닐때는 계시 후 1분의 범위내에서 경기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 치료의 허가 : 간단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는 치료를 하게 할 수 있고 또 임석의사의 진단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사에게 치료를 요청 할 수 있다.
ⓑ 경기속행의 지시 : 선수가 경기속행이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은 주심이 한다. 주심은 1분 이내에 언제든지 선수에게 경기속행을 명할 수 있다. 선수가 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선수를 패자로 선언한다.
ⓒ 치료 또는 회복을 기다리는 도중에 계시후 40초가 경과한 때로붙 주심은 5초 간격으로 "00초 경과"를 큰소리로 알려야 한다. 1분이 되는 순간까지 선수위치로 돌아오지 못할 때는 경기 결과 를 선언해야 한다.
ⓓ 임석의사가 자리에 있는지의 여부가 계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비록 의사가 없을지라도 계시 의 계산은 정상대로 진행된다. 단, 임석의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없을 경우 또는 경미한 부상이나 의사의 치료에 약간의 추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는 주심의 판단에 따라 계시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 1분이 경과하여도 경기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승패는 위 가) - ⓐ의 방법과 같이 결정한다.
다) 양 선수가 모두 경기불능 상태에 빠져 1분이내에 일어나지 못하거나 즉시 종결 상황에 처했을 때의 승패는 :
ⓐ 한편의 선수가 감점행위를 범했을 때는 그 선수를 패자로 한다.
ⓑ 감점행위가 아닌 행위에 의한 상황일 경우는 그때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정한다.
단, 1회전도 끝나지 않은 경우는 그 경기를 무효로 하고 대회본부가 정한 시간에 재대전케 한다. 이때에도 경기의 속행이 불가능한 선수가 있을 때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 양 선수가 모두 감점행위를 범했을 때는 두 선수 모두 반칙패로 선언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된 상태외의 경기 중단 상황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을 때는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대회본부의 지시를 따른다.
나) 2회전 종료 이후에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는 그때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정리한다.
다) 2회전 종료 이전에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는 재대전을 원칙으로 하고 재대전은 1회전부터 한다.

제 20조 심판원

1. 자격 : 본 협회에 등록된 심판자격증 소지자
2. 임무 :
  1) 주심 -
    (1) 경기전반에 걸쳐 주도권을 갖는다.
    (2) 경기의 "시작","그만","갈려","계속","계시","시간"승패의 선언, 감점선언, 경고선언, 퇴장선언을 한다. 모든 선언은 결과가 확인된 후 선언된다.
    (3) 규칙에 따라 판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4) 득점의 채점은 하지 않는다.
    (5) 경기결과가 동점이거나 무득점일 경우, 우세기준에 의해 승패를 결정한다.

  2) 부심 -
    (1) 득점이라고 인정되면 즉시 채점한다.
    (2) 주심이 의견을 물었을 때 자기의 소견을 진술한다.

3. 판정의 책임 : 심판 판정은 절대적인 것이며, 소청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복장 :
  1) 심판원은 본 협회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심판원은 경기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휴대할 수 없다.

 

제 21조 기록원

경기시간, 정지시간등을 계측하고 득 · 감점을 기록, 표출한다.

 

제 22조 심판원 구성 및 배정

  1. 심판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일반호구 및 전자호구 사용시 4심제 : 주심 1명, 부심 3명
  2. 심판원 배정 -
    1) 심판원 배정은 대전표 작성 후에 한다.
    2) 대전 선수와 동일한 팀 소속자는 배정할 수 없다.단, 경우에 따라 심판이 부족한 경우 부심은 예외로 한다.
    (해설) : 심판원의 구성, 자격, 임무, 권한 등의 제반 내용은 본 협회의 심판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23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경기에 관한 사태는 해당 경기심판원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2. 경기 이외에 관한 사태는 질서대책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이 처리한다.
3. 대회조직위원회는 경기기록, 보관을 위해 각 코트별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 촬영이 되도록 준비한다.

 

제 24조 소청 및 상벌

  1. 소청위원회는 대회 개최전에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자격 : 소청위원은 기술심의회 임원 또는 태권도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2) 구성 :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
    3) 구성 절차 : 위원장은 대회임원장이며 대회임원장의 부재시 기술심의회

  2. 책임 : 소청위원회는 소청심의에 의해 판정에 대한 정정 및 비위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여 사무국에 통고하며 또한 경기장내에서 대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장 상벌위원회에서 겸임한다.

  3. 소청 심의 절차
    1)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소정의 소청 신청서와 소청료 7만원을 경기 종료 후 10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청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3) 소청위원은 필요에 따라 해당 경기에 간련된 심판원을 소환, 진상을 문의할 수 있다.
    4) 소청위원회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의결 : 의결을 위한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청 사유내용을 검토하여 심의 내용을 가부로 결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든다.
    2) 필요한 경우 주 ·부심의 소견을 청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청문대상의 결정을 소청위원회에서 한다.
    3)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판정 기록이나 경기 내용 기록(Video Tape)을 검토한다.
    4) 토의가 끝나면 위원단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다수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5) 위원장이 소청심의 결과보고서를 작성 발표한다.
    6) 결과의 처리 :
① 경기결과 처리의 착오 : 점수 계산의 착오나 청· 홍 선수의 착각에 의한 경우는 그 결과를 번복한다.
② 규칙적용의 착오 : 주심이 규칙적용을 명백히 착오한 것으로 판명 되었을 때는 그 결과를 번복하고 주심을 징계한다.
③ 사실판단의 착오 : 주심 또는 부심 등이 타격을 강도, 행위의 정도, 고의성 유· 무 또는 행위의 시간적 유효성 여부 등 사실 판단에 있어 명백한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는 그 결과는 번복할 수 없고 오심을 행한 심판원이 징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