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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특별법 제정 가속화 2016/12/26 (12:21) 안산시태권도협회

태권도 단체간의 이해가 엇갈려 법안 상정에 난항이 예상됐던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특별법)’이 단체간의 의견조율이 이뤄짐에 따라 입법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6월 6일 전북도 태권도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5월 31일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세계태권도연맹(WTF), 대한태권도협회(KTA) 등

태권도기구 수장들과 관계자들이 회담을 갖고 ‘태권도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특별법의 법률제정과

태권도공원 건설에 대한 입장이 담긴 건의서를 4개 단체의 명의로 국회, 정당,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태권도특별법은 지난 2월 정세균 의원 등이 입법 발의했으나

국내 대표적인 태권도 단체인 국기원에서 태권도 특별법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단체간의 목적사업 중복문제를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었다.

 

국기원은 특히 목적사업 중 지도자연수, 양성, 연구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만약 이런 사업들이 목적사업으로 보장받지 못할 경우

국기원의 존립 여부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 등을 들며 태권도 특별법의 일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진흥재단이 태권도 특별법 시행령에 ‘태권도 지도자의 등급, 자격기준, 검정, 연구, 자격증 부여 등의 업무를 국기원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설치키로 하는 등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보장하도록 합의해 국기원 측이 제기한 문제를 해소시켰다.

 

한편 태권도특별법은 지난 2월 15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 등 13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될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전라일보 박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