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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심판 폭행 ‘솜방망이’ 징계 2016/12/26 (12:20) 안산시태권도협회
원리원칙보다 정치적 입장과 제도권 현실 고려


서성원 wtkd@paran.com



대한태권도협회(KTA)가 심판 폭행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KTA는 지난달 29일 협회 편집실에서 기술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소년체전에서 발생한 전남협회 조영기 회장과 권갑수 부회장의 심판 폭행에 대해 ‘경고’를 줬다.

KTA 집행부 측은 경고 처분과 관련, “심판을 폭행한 전남협회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과문을 보내왔고, 강한 징계를 주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경고를 주는 선에서 심판 폭행 사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 심판을 업어치기해 현장에서 2년 징계를 준 울산의 모 관장도 형평성 차원에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양진방 KTA 기획이사는 지난달 30일 “중징계를 할 경우, 회장의 거취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룰 수 밖에 없었다”며 “궁색한 변명일지 모르지만, 법적 잣대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KTA의 징계 잣대에 대해 “원리원칙보다 실리를 택했다” “경기장 질서 확립 노력이 퇴색했다” “앞으로 심판을 때려도 경고 밖에 받지 않게 됐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있는 그대로 징계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임춘길 KTA 전무의 말(본지 6월 26일자)이 크게 빗나갔다며 현실과 타협한 임 전무를 비꼬았다.

한 태권도인은 “전남협회를 중징계할 경우,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데다 2년 후 정권을 재창출해야 할 임 전무는 입장에서는 차기 회장 선거에서 전남과 광주의 표를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번 징계 처리와 관련, KTA 집행부는 원리 원칙에 입각한 법적 잣대보다 정치적 입장과 제도권의 현실을 고려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심판을 폭행하고 사과하면 경고를 준다’는 악례를 남겨 앞으로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 법적 잣대에 대한 시비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서성원 기자>


입력 : 2006년 07월 03일 10:27:24 / 태권도신문